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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금융사, 내년까지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1039억원 출연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 말까지 추가적인 출연금이 총 1039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고금리 및 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왔는데, 지난해 근로서민금융상품으로 10조6000억원을 공급해왔다.

앞서 2022년 9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6000억원으로 확대한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올해에는 1분기에만 2조4000억원을 공급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품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소액생계비대출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금융회사의 출연금은 가계대출금액에 0.03%가 부과되고 있는 ‘공통출연요율’이 업권별로 차등 상향되고, 은행권은 0.035%, 보험, 상호금융,여전, 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각각 0.005%p, 0.015%p 상향된다.

금융위는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한시 상향, 금융회사 출연금 한시 감액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오는 2025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또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금’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액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p 감액하는 방안을 도입토록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정부 재원도 추가확보키로 했으며, 올해 투입된 약 1460억원의 정부 재정에 복권기금으로 1900억원이 별도 활용될 예정이다. 또 보다 많은 정책서민금융 이용을 위해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보증료율을 한시 상향할 계획이다.

기존에 차등출연금은 금융회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해 0.5~1.5% 요율을 적용해 부과하고 있었으나, 대위변제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정책서민금융상품 특성상 이를 적극적으로 공급할수록 높은 출연요율이 적용돼 금융사에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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