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전문가들은 총선 이후 주택시장을 부양할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03% 뛰었다. 지난주(0.02%) 대비 상승폭도 0.01% 확대됐다.
자치구별로 서대문·중랑구(0.01%), 동대문·강서·강남·강동구(0.02%), 성북·은평구(0.03%), 성동·동작구(0.04%), 광진·영등포·송파구(0.05%), 양천·서초구(0.06%), 용산·마포구(0.07%) 등 17곳이 강세였다. 도봉·구로구(-0.02%), 강북·노원·금천구(-0.01%), 등 5곳은 약세였다. 종로·관악·중구 등 3곳은 보합을 나타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총선 종료, 공급 및 입주 물량 부족, 분양가 상승, 기준금리 인하 예상 등을 생각하면 바닥 다지기 이후 점진적인 가격 우상향이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단기간에 변화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소폭 상향하고 지방은 하락으로 지역적·국지적 양극화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01% 떨어졌다.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축소됐다. 올해로 범위를 넓히면 0.66% 하락했다. 수도권(-0.01%→0.01%)은 반등했고, 비수도권(-0.04%→-0.03%)은 내림폭을 줄였다.
정부가 밀고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본궤도에 오를 지 불확실해졌다. 국토교통부가 앞서 내놓은 1·10 부동산 대책에는 안전진단 통과 없이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재초환법의 경우, 현 정부에선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되는만큼 폐지 가능성은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연내 재도입하기로 한 CR리츠도 도입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임대등록이 불가능해 취득세 감면이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이 어렵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해야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정부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려는 정책은 모두 올스톱이 될 것"이라며 "재초환이나 분상제같은 경우 개정을 하지 못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빠른 재건축의 시행 등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과 야당 모두 공약으로 내건 '철도지하화'의 경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된데다 관련 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상태로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재원 마련으로 공사비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는 현 시점에선 시행 방안 찾기는 여의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