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5.5℃
  • 맑음인천 -5.0℃
  • 울릉도 0.5℃
  • 맑음충주 -5.2℃
  • 맑음대전 -4.5℃
  • 맑음대구 -1.8℃
  • 맑음전주 -2.5℃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0.1℃
  • 맑음부산 -0.6℃
  • 제주 5.5℃
  • 맑음천안 -5.0℃
  • 구름조금고흥 0.6℃
기상청 제공

부동산

알 박기ㆍ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

기획부동산 사기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한 부동산 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세청은 13일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와 등기 자료, 지방자치단체 보유 자료, 과세 자료 등을 연계분석한 결과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마저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96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23명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땅을 투자 가치가 있는 땅으로 속여 광고한 후 이를 지분으로 쪼개 파는 등의 수법으로 수익을 얻었다.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경매를 통해 법인의 임원 개인 명의로 싸게 사들인 후,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이라고 광고를 하면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기획부동산 법인 A는 이같은 방식으로 취득가보다 3배나 비싸게 토지 지분을 팔아치운 후 임원 B가 거둔 양도차익의 84%를 컨설팅비 명목으로 다시 지급받음으로써 법인의 수익을 냈는데, 이에 대한 세금은 탈루했다.

 

재개발 지역 내에 무허가 건물을 산 후 되팔면서 거둔 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혐의자 32명도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무허가 건물의 경우 등기가 없어 거래 현황 파악이 어렵고,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을 탈루한 혐의자 18명도 조사 대상이 됐다.

 

경매 등으로 싸게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가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부실법인에게 넘김으로써 양도소득이 거의 없는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후, 부실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다시 실제 구매자인 개발업체 등에 제값으로 판매(재양도)해 이 수익을 양도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부실법인이 이미 수 년 간의 결손을 입고 있어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 안덕수 자산과세국장은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해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 관련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태를 면밀하게 관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