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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내국인도 도시민박 이용

문체부, 규제혁신 5대 기본 방향·20대 추진과제…국민체감 규제 신속 개선
미술품 해외수출 규제완화…소상공인 보호 위한 행정처분 면제제도 개선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내국인의 도시민박 이용을 허용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행정처분 면제제도를 개선하고 영화관 광고 상영등급분류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산업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50회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로 현장의 생생한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 개혁전담팀(TF)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국민과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먼저,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케이-컬처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다. 

 

차세대 핵심 콘텐츠 산업인 웹툰,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가 달라, 도서정가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았다. 

 

웹툰,웹소설이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되면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격정책이 가능해져 웹툰,웹소설 산업이 활성화되고, 독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도시민박에 대한 규제는 관광 분야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하는 대표적인 '킬러 규제' 중 하나다.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면 이용자는 안전하게 도시민박을 이용하고, 신규 관광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 등급분류에서의 민간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본편뿐 아니라 예고편(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문체부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를 위해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시범운영을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되어, 새로운 게임이 개발되어도 시범운영을 통한 검증과 신규 게임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는 카지노게임 수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카지노 게임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이를 통해 신규게임의 수출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아트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잠재적인 일반동산 문화유산으로 분류해 해외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특히 미술계에서 오래전부터 개선을 요구해 온 이 과제는 지난해 11월 유인촌 장관 주재로 열린 미술계 현장간담회를 계기로 획기적인 변화를 마련할 수 있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재청, 미술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제작연도 규제 완화에 이어 '가격 기준'도 도입하고, '1945년 이전에 제작된 미술품'의 경우에도 일정 가격 이하인 경우 심사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술계의 행정부담을 낮추고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세계시장의 선두주자인 케이-콘텐츠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콘텐츠 산업의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를 개선한다.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의 제작 단계뿐 아니라, 기획과 개발, 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문체부는 방송,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 조세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소상공인과 기업의 애로사항도 꼼꼼하게 살펴 앞으로는 피시방 등에서 선량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음악산업법 등 법률에 이미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제요건을 확대한다. 노래연습장 등에서 CCTV와 진술 등을 통해 신분증의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폭행,협박으로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의 부담과 현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를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한다.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 의무에서 면제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호텔등급평가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가지표의 객관성도 높여 호텔업계의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고 지역에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를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기존의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문체부 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소규모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관광단지만큼 크지 않더라도(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기초지자체가 시,군 실정에 맞는 지역관광을 육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 특색을 대표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 

 

문체부는 국민이 생활에서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해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인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등록부터는 수수료를 2만~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인하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50회 완결인 저작물 '가' 웹툰에 대한 저작권을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는 수수료 118만 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69만 원만 내도록 개선돼 수수료가 41.5% 절감된다. 

 

또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스포츠 토토 발매 마감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시작 시각 전'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곳곳의 불편을 해소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150여 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고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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