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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원주택 사야 할까 ? 보유하고 있는 주택 팔아야 할까?

농촌지역에 전원주택을 지어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로망!!

연방타임즈 = 이정진변호사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촌지역에 전원주택을 지어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로망과 같았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전원주택의 인기는 급속히 사그라들었고 현재 전원주택 소유자는 매매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다. 

 

 전원주택은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을 가까이 하며 안빈낙도하기 좋은 환경에 짓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도시에서 벗어날수록 친자연적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가중된다.  전원주택의 인기를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지난 정부 때 1가구 2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였다.  전원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제상 많이 불리해졌고 똘똘한 1채를 가지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전원주택의 인기는 급하락하였다.  게다가 전원생활을 수년간 해 본 사람들이 의료, 교육, 생필품 등 인프라면에서 큰 불편함을 느끼고 다시 도시로 턴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전원주택의 인기가 하락하면서 소유자는 매도를 고려하지만 매수자가 잘 나타나지 않고 시세도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상담한 사례가 있다. 전원주택 소유자가 매수인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받았다. 그런데 매수인이 마음이 돌변하여 주택진입부지, 닭장 등 사소한 걸 문제삼아 오히려 사기계약이라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다. 매수인이 주장하는 계약해지사유는 법률적으로 그리 타당해보이진 않았지만 중도금까지 지불하여 계약금을 포기하는 계약해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사소한 걸 트집삼아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으려는 의도가 보였다.  

 

이에 소유자에게는 계약을 유지하고 잔금까지 받는 방법으로 이행 소송 등을 고려할 것을 자문하였지만 마음이 약한 소유자는 계약금을 몰취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다.  계약금을 포기하는 선에서 쌍방 계약해지를 합의한다면 소유자는 계약금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손해일 가능성이 높았다.

 

 전원주택 매매시장은 매도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주도하는 시장이어서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원주택을 매도하려면 최소한 계약금의 2~3배 정도는 금액을 낮추어야 매수인이 나설 것으로 보였고 이마저도 매수인을 찾기는 대단히 어려워보였다.  


 매수인으로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일종의 손절매는 가능하고 만약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의 상당부분이라도 돌려받으면 손해를 더 줄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남은 매매대금으로 다른 전원주택을 구입하면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전원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므로 단순히 법률상 해제하고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이익을 논할 수는 없다. 

 

안타깝게도 전원주택은 매수인이 나타날 때 가급적 매도하는 것이 능사이다. 
 

이정진변호사경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사법시험 50회 – 사법연수원 40기 
전) 아시아어뮤즈 기획마케팅팀
전) 현대자동차 법무실 기획팀
전) 대구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전) 대구지방국세청 심의위원
현)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전화 이사
현) 사단법인 대경융합산업발전협회 이사
현) 법무법인 세영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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