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병무청에서는 공정과 형평성은 높이되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이들에 대한 배려는 소홀해지지 않도록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제도이다.
올해 1월부터 개선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병역의무자 외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병역감면을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는 등 병역감면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 편익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가사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입영 및 소집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차단하여 성실히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병무청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외에 2019년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제도'를 펼쳐 나가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에서 필요 시 우선 위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는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시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고, 현역병 입영희망 시기를 반영해주는 것은 물론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4점)을 부여해주고 있다. 악성혈액질환자 등 중증질환자는 서류심사로만 병역처분을 하며, 병역이행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허가 제도를 운영하는 등 7가지 지원 정책에 매년 3,0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국민과 따뜻한 동행을 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