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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4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023년보다 0.57% 상승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표준주택은 409만 가구 중 25만 가구, 표준지는 전국 3,535만 필지 중 58만 필지다. 정부가 표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정하면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마다 나머지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2024년 표준 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0.57% 오르는데 지역별로는 서울 상승률이 1.17%로 가장 높다.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등이 전국 평균치를 웃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1~11월 기준 0.04%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1% 상승한다. 세종시(1.59%) 상승 폭이 가장 크고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등의 순이다. 제주(-0.45%)는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하락한다.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에 그치는 것은 정부가 2024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다, 2023년 단독주택과 토지의 가격 변동도 미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의 2024년 보유세 부담도 2023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말한다.

 

2024년 공시가격이 소폭 오르면서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내는 보유세도 2023년과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세무사)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2023년 공시가격 13억300만 원인 서울 용산구 A주택의 공시가격이 2024년 13억1,700만 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는 334만5,816원에서 349만7,573원으로 15만 원가량 늘어난다. 2023년 공시가격이 16억1,900만 원인 종로구 B주택의 보유세도 2023년 488만5,368원에서 2024년 513만7,186원으로 25만 원 정도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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