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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운상가 재개발 ...서울시가 공원지정 이라는 카드를 내민 이유

공원 지정 후 시가 직접 땅을 사들이는 수용 방식은 상가 땅 주인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정가로 부지를 강제 매입할 수 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세운상가 재개발   ...서울시가 공원지정 이라는 카드를 내밀다.

 


 

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부를 공원으로 지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공원으로 지정되면 서울시가 땅을 사들이는 수용 절차를 밟게 된다. 최근 서울시가 세운상가 주변에 37층 높이의 복합 빌딩을 짓겠다고 발표하자, 일부 상가 땅주인들이 감정가의 2배 가격을 요구하면서 땅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세운상가 일대의 시세가 평(3.3㎡)당 1억6000만원 수준이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시가 세운상가 옆 5구역에 짓는다고 발표한 37층짜리 빌딩 부지도 3.3㎡당 1억원 정도에 거래됐다고 한다.

 

 

서울시는 비상이 걸렸다. 당초 개발 업체들이 세운상가를 사들여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일부 상가 주인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사업은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갑자기 부지 가격이 뛰면 가격 협상에만 몇 년이 소요된다”며 “박원순 시장 시절 10년 동안 지연됐던 세운상가 개발이 이번에도 무산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건축계획(안)에 따라 간선가로인 퇴계로변에 인접해 녹지와 어우러진 지상 35층 규모의 업무시설 1동이 세워진다. 1층은 7m 높이의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개방형 통로를 조성하고, 14m 높이의 계단형 휴식공간과 저층부의 근린생활 시설을 두어 개방형녹지와 연계된 열린 공간으로 제공된다.

지상부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2054.03㎡(대지면적의 44.47%) 규모의 개방형녹지를 조성해 도심에 충분한 녹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나 그 이면에는 공원 지정 후 시가 직접 땅을 사들이는 수용 방식은 상가 땅주인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정가로 부지를 강제 매입할 수 있다. 사업 속도는 빨라지지만 주민 반발이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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