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최희진
전국적으로 교사들이 추진 중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에 학교 재량휴업을 실시하거나 교사들이 집단 연가 사용에 대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제동에 나섰다.
24일 오후 교육부는 자료를 내고 최근 온라인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공교육 멈춤의 날' 에 대해 "학교 재량휴업 또는 교원 집단 연가 사용을 통해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 이라고 했다.
집단 연가 사용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 2와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수업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며 "이번 사안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현장에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원의 연가 사용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언급하며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수업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번 사안은 이런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부 차원에서도 "법과 원칙에 의거해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