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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김남국 코인 거래내역 확보…코인 거래소 압수수색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15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11월 초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해 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김 의원의 코인 보유·거래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짐에 따라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보강해 세 번째 청구 끝에 지난 두 차례와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 클립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등록된 거래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 5천여 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당시 거액의 가상화폐 이체를 의심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김 의원의 업비트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의 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를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127만여 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빗썸에서 업비트로 이체된 85만 5천여 개 외에 빗썸에서 클립 지갑으로 건너간 41만 7천여 개가 더 있다는 것이다. 당시 시세로 최대 1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구체적인 경위와 에어드롭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의원 전자지갑에 담긴 코인의 출처와 지금까지 거래내역을 우선 분석해 위법행위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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