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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빗썸 상장 사기 혐의' 성유리 남편 안성현 구속영장 기각

강씨 와의 친분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의심
비덴트에도 6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져…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검찰이 가상화폐(가상자산)거래소 상장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42) 남편인 프로골퍼 안성현(42)씨의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앞서 5일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안씨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상장 담당 직원과 공모해 암호화폐를 상장시켜주겠다며 특정 암호화폐 업체에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암호화폐는 빗썸에서 상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씨가 강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강씨가 타고 다니는 외제차의 소유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당시 강씨는 "안씨랑 워낙 친해 빌려타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씨는 강씨가 친동생 강지연씨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빗썸 관계사들의 투자자로 참여하고 비덴트에 6억원을 투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성유리씨는 안씨의 차량 대여와 두 사람의 친분에 대해 모른다고 했지만 지난해 8월 강지연씨가 대표로 있는 버킷스튜디오가 성씨의 화장품 회사에 30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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