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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전세사기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계약 전후 유의사항 꼼꼼히 살펴야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예산군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사기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법을 꼼꼼히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인과 계약당사자 동일인 여부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를 상세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조했다.

계약 시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발급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통해 대항력(주택 점유와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먼저 갖춰 임차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가 관련 계약서류 및 권리관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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