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 (토)

  • 흐림동두천 -15.9℃
  • 맑음강릉 -9.0℃
  • 맑음서울 -11.6℃
  • 맑음인천 -11.4℃
  • 울릉도 -1.9℃
  • 흐림충주 -15.2℃
  • 맑음대전 -12.7℃
  • 맑음대구 -10.6℃
  • 맑음전주 -11.1℃
  • 맑음울산 -10.9℃
  • 맑음광주 -10.0℃
  • 맑음부산 -9.3℃
  • 제주 1.4℃
  • 흐림천안 -16.3℃
  • 맑음고흥 -8.5℃
기상청 제공

음성군, 개발부담금 제출 서류 간소화

토지 매매 시 개발부담금 관련 별도 약정 체결 필요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음성군은 이달부터 민원인의 개발부담금 납부 편의를 위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작성을 위한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민원인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 중 지목변경 취득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확인서 발급을 위해 부서별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민원과에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세정과, 산림녹지과, 수도사업소 등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직접 부서에 확인해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군은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한 민원인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승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지역의 건축·토목·측량 설계사무소를 찾아 전원주택 등 토지매입 전 개발부담금 승계 여부를 꼭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가 상승과 토지 투기 등에 따른 난개발, 개발이익 사유화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이익 가운데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다.

연형모 민원과장은 “전원주택 부지 등 토지매입 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또한 승계되므로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이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납부 승계에 관한 별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