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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기간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기간을,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의 초·중·고 수학여행비 실비(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지원한도액 있음)를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 41만 5천원, 중학생 58만 9천원, 고등학생 65만 4천원을 연 1회 지원한다. 기존 현금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면서 기존 교육급여 대상자 포함한 모든 교육급여 대상자는 바우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존 수급자인 경우 2023년3월 2일부터 2023년 3월 20일까지 사전접수가 가능하며, 정식 운영 기간인 2023년 3월 29일부터2024년 6월 28일까지 기존 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다.

교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고등학교 저녁급식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PC 및 인터넷통신비는 수급자격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되며,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은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지원된다.

이미 자녀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고등학교 저녁급식비, 수학여행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학교에 직접 신청하거나‘다자녀 가정 교육비지원신청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신입생 또는 2023학년도에 자녀 출생 등으로 다자녀 가정이 성립된 경우는 신청하면 신청월 기준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 및 다자녀 가정 교육비 신청은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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