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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접수

4억 9백만 원 예산으로 총 94동 지원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속초시가 1군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비는 4억 9백만 원으로 주택 61동, 비주택(축사·창고 등) 14동, 지붕개량 19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는 주택철거 시 동당 최대 352만 원으로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비주택(축사·창고 등)은 200㎡ 이하에 면적에 한하여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일반주택의 경우 지붕개량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철거는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3월 2일부터 속초시청 친환경정책과(☏033-639-2337)를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며, 철거 및 지붕개량 공사는 2023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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