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충청북도는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3주간 봄 개학기를 맞아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부정‧불량식품 및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 단속은 충청북도 사회재난과 민생사법경찰팀에서 추진하며, 5명의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학교주변에 있는 음식점, 편의점, 식품제조가공업체,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내용으로는 허가‧등록‧신고 없이 식품 제조 및 유통‧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행위,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불가시간 위반행위(밤 10시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행위 위반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 및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