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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경찰서,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생활 속 마약류 범죄 근절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금산경찰서는 생활 속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를 집중단속 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개화기·수확기를 맞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행위이다. 양귀비는 의약품이나 관상용으로 은밀하게 재배하는 경우가 있고 대마는 합법적으로 재배한 뒤 마약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 금산은 농촌지역의 특성상 양귀비·대마를 은밀히 경작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며, 실제로 최근 3년간 금산지역에서 27건의 양귀비 불법 재배행위가 경찰에 단속된 바 있다.

금산경찰서장은“마약류로부터 안전한 금산을 만들기 위해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 텃밭, 화단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또한“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니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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