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울산 남구는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신고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전예약제는 민원인이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사전예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업무 담당자가 관련서류 및 현장 등을 미리 확인해 민원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등록증을 교부하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다.
기존에는 부동산중개업자가 등록증이 발급될 때까지 업무를 할 수 없어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으며, 신청 접수와 등록증 수령을 위해 두 차례나 구청을 방문해야하는 불편도 뒤따랐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방문횟수를 줄이고 희망 날짜에 업무를 개시해 부동산 중개업무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여, 부동산중개업소 무등록 중개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