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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3월 3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영천시 자원순환과는 2023년도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지원 희망자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슬레이트 지붕이나 벽체 철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한다.

지원규모는 ▲주택 352만원까지 우선지원, 최대 700만원 ▲축사, 창고 등 비주택 200㎡ ▲지붕개량 300만원까지이며, 취약계층은 주택의 경우 전액, 지붕개량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 금액 초과분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나 임차인 등은 지원신청서, 건축물 대장, 소유주가 아닐 경우 철거 동의서 및 위임장 등 구비서류를 기한 내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 선정은 사회취약계층, 빈집정비사업 등 타사업 연계 대상자, 면적이 작은 건 순으로 우선 이뤄진다.

시는 올해 주택 200동, 비주택 18동, 지붕개량 16동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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