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 지방세 체납액 18억 8300만원 달해
[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서천군이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2023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2023년도 서천군의 이월 체납액은 약 18억 8300만원으로, 도세 3억 8200만원, 군세 15억 100만원에 달한다.
이에 군은 올해 연말까지의 징수목표를 이월 체납액의 53%인 9억 9800만원으로 설정했다.
또한, 종합대책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매주 1회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5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책임제와 관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광역 징수 기동팀을 운영할 방침이며,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압류재산을 일괄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납세지원콜센터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세무 담당자를 통해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액 징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체납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