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필지의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 유효기간이 다음달 6일 만료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주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달 6일까지 울산지방법원 등기과를 방문해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유효기한을 넘기면 확인서가 있어도 등기 신청이 불가능하다.
울주군은 등기신청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인서 발급 시 해당 내용을 설명했으며, 확인서 발급 이후에도 등기진행 여부를 조사해 문자와 전화 등으로 등기신청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확인서를 발급받고 등기신청 유효기간을 몰라 등기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