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충남 서산시는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운영실적 평가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법 시행 기간 동안 처리된 특별조치법 운영업무 전반을 확인하는 평가다.
시는 업무추진 준비현황, 실적, 마무리 현황 및 대민홍보, 특수시책, 수범 사례 등 업무 전반적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민원인이 법무사 수수료 지출 없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신청 서류를 작성해주는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신청 행정서비스’를 신규시책으로 추진해 800건의 필지를 등록하는 등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토지정보과 박서향 주무관은 이번 평가에서 공무원 중 유일하게 충남도지사 표창을 수여 받았다.
이완섭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