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확대 후 1,585건 검사 실시 결과, 검출 921건, 기준초과 농산물 11건(부추 1건, 딸기 1건, 상추 2건, 동초 1건, 파 1건, 시금치 1건, 방울토마토 1건, 방풍나물 1건, 맬론 1건, 살구 1건)이었다.
농수산물검사소에서는 포항, 안동, 구미공영도매시장의 경매전후 농산물을 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협업 수거한 시료를 6시간 내 잔류농약 신속 검사를 통해 검사 결과가 부적합 시 해당기관 및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통보해 신속한 압류, 회수, 폐기 및 유통차단을 진행하고 있다.
백하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채소나 과일 등은 섭취 전 깨끗이 물로 씻기만 잘해도 대부분의 잔류농약성분이 제거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세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원에서는 점진적 검사항목 확대를 통해 도내 공영도매시장의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해 유해농산물의 도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