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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영천시는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7천여건, 42억 9천여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를 발송,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상 영천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자동차 포함)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올해 연납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미만 차량(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1년 치 세액이 전액 부과되어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 또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 계좌이체, ARS,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인터넷, 스마트폰, 무인 납부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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