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제외한 26만여개 필지 조사계획 수립해 내년 1월까지 조사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내년 1월 19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공공용지를 제외한 조사 대상 약 26만여개 필지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에 나선다.
조사반은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성영상 등 각종 자료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토지의 이용상황, 고저, 도로접면 및 형상 등 주요 토지특성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지가 열람은 내년 3월 중순께부터 가능하며, 4~5월 중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재산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군민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만큼 면밀히 조사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지가를 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