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 논란에 휩싸인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결론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이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후 8년 만에 또 불명예를 안게 됐다. 홍 시장 입장에서는 내년 4월 총선 출마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번 징계로 인한 직접적인 제약은 없는 상황이지만, 당내 입지 약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 시장은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나는 아직 (대구시장 임기)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지난 15일 재난 상황에서의 골프 행위와 그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SNS글, 국회에서 한 언행 등은 모두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의 징계 사유, 즉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해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이라는 고사성어만 짧게 올렸다. ‘과하지욕’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뜻이 고사성어다. 중국 한나라 개국공신 한신이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젊은 시절 불량배의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며 치욕을 견딘 일에서 유래했다. 자신에 대한 윤리위 징계를 ‘치욕’에 비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큰 뜻을 위해 치욕을 견디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골프를 치러 간 것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하지만 홍 시장은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며 자신에게 제기되는 여론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해왔다. 비판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수해 중 골프를 친 것, 언론 인터뷰와 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