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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해 골프’ 홍준표, 당원권 10개월 정지… 징계에 “내겐 3년이란 긴 시간 있다”

“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 논란에 휩싸인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결론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이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후 8년 만에 또 불명예를 안게 됐다. 홍 시장 입장에서는 내년 4월 총선 출마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번 징계로 인한 직접적인 제약은 없는 상황이지만, 당내 입지 약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 시장은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나는 아직 (대구시장 임기)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지난 15일 재난 상황에서의 골프 행위와 그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SNS글, 국회에서 한 언행 등은 모두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의 징계 사유, 즉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해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본인이 이미 사과하고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했지만 행위의 시기와 경위, 이후 사정에 비춰보면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 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윤리규칙을 엄정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특히 “홍 시장은 당대표와 대선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의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면서 “윤리위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년 총선이야말로 어느 정당이 더 혁신하고 개혁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90분 동안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홍 시장은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경북 예천에서 사흘째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폭우로 인해 1시간여 만에 중단했다. 논란이 일자 김기현 대표는 지난 18일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논의 안건을 직권 상정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일엔 ‘과하지욕(跨下之辱·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고사성어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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