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충청권을 순회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야권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국회의사당 완전 세종시 이전 추진 공약도 강조했다. 그동안 선거에서 스윙보터 역할을 해온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특별자치시를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서 "(문재인 정부가)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이 기억나시느냐"며 "저희가 그걸 복원시켰다.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원전 없는 나라로 돌아가고 싶냐. 전기값 오르는 나라로 돌아가고 싶냐"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서 혼밥외교하고 무시당하고, 한미일 공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다시 '셰셰(謝謝·고맙습니다)'외교하는 문재인 정부로 되돌아가야겠느냐"고 말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대전 중구에서도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북한에게 갖은 퍼주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그림을 만들어보려하다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이번에) 잘 나왔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잊고 있던 지난 정부의 실정과 문제들을 오히려 국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법무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을 법 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기본법인 민법에 인격권 조항을 신설하고 그 구제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그동안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그 존재가 인정돼 왔으나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2 제1항을 신설해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해 어떤 인격적 이익이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예시해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찬성 149 대 반대 136표…한덕수 해임건의안도 가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 대거 반란표가 나온 결과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큰 파장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재석 295인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로 중단된 부분을 포함해 약 30분간 길게 이어진 설명이어서 국회의장으로부터 "좀 요약해서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서너 차례나 나왔고, 야당 의원들도 이유 설명이 지나치게 상세하고 이 대표에게 불리한 정황증거 등을 담고 있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