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말많은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징수 전기료서 떼어 낸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그간 전기요금에 포함됐던 공영방송 KBS와 EBS의 TV 수신료가 30년 만에 분리징수된다. 통합징수 방식을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다. 1994년 도입된 통합징수 방식에 따라 지금까지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전기요금과 월 2500원의 수신료를 함께 납부해 왔다. 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전기요금과 함께 걷은 탓에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 방통위는 “지금까지는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