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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말많은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징수 전기료서 떼어 낸다

"피 같은 수신료, 무보직 간부 월급으로 탕진"
방통위, 30년 만에 분리징수 의결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그간 전기요금에 포함됐던 공영방송 KBS와 EBS의 TV 수신료가 30년 만에 분리징수된다. 통합징수 방식을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다.

1994년 도입된 통합징수 방식에 따라 지금까지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전기요금과 월 2500원의 수신료를 함께 납부해 왔다. 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전기요금과 함께 걷은 탓에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

방통위는 “지금까지는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환불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신료 수입 감소로 재정이 악화할 경우 KBS의 대규모 구조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KBS 지출의 3분의 1가량이 인건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KBS의 총비용은 1조5423억원으로 이 중 인건비는 4812억원(31.2%)이었다.

 

올해 편성된 KBS 인건비 예산은 전년도보다 141억원 늘어난 4953억원으로, 총비용 1조5254억원의 32.5%다. 특히 2021년 말 기준 KBS의 1억원 이상 고연봉자 비율은 51.3%에 달하고 2020년 말 기준 연봉 1억원 이상 무보직자가 1500여명에 이르러 방만 경영이 지적되는 등 쇄신 요구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하지만 노조와 협의를 해야 하는 인건비 감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일단 다큐멘터리, 교육 등과 같은 비대중적 콘텐츠가 줄고 대신 ‘돈이 되는’ 예능이나 드라마 제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노 교수는 “KBS의 자구책은 인건비 축소보다 프로그램 제작에 변화를 주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며 “더불어 현재 KBS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현금화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다만 실제 분리징수는 KBS와 수탁자인 한전이 분리징수 이행 방안을 마련한 후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3년 단위로 갱신되는 수신료 징수업무 위탁계약 만료 기한이 내년 말이어서 계약 상대방인 KBS와 구체적인 징수 방식을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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