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도 1학기 복귀 조건으로 의대생 ‘제한적 휴학’ 허용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교육부는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의대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제한적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 복귀 연착륙과 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5학년도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 대책은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 수업 거부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마련했다. 정부와 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학생의 수업 복귀는 여전히 저조해 대학 현장에서는 동맹휴학 불허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면서도 집단 유급 가능성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우려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총장과 학장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과대학의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고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 대책을 수립했다. 학사 정상화 추진 학사 정상화 1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