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감원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를 위한 저축은행의 ‘뉴머니’ 공급을 독려하기 위해 한도 이상으로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연말까지는 관련 조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이달 말 만료되는 저축은행 자본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채권 정리 과정에서 한도를 초과해 자금을 투자한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6개월 추가 완화한다. 투자 규제 완화를 악용해 PF 정상화 펀드에 자금을 출자한 후 꼼수 부실채권 매각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일부 저축은행이 적발되며 논란이 됐으나, 이러한 부작용보다 PF 정상화 지연과 이에 따른 저축은행의 자본건전성 악화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호저축은행법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 집합투자증권은 자기자본의 20% 이내다. 그러나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에 자금을 대는 과정에서 투자액이 자기자본 이상으로 늘어난 곳이 늘었다. 주요 저축은행 중 JT저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21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 브릿지론과 토지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유동화 사채를 인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캠코의 이번 저축은행 부실채권 인수 지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연체율이 증가하는 저축은행업권의 여신 건전성 제고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20개 저축은행과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지난 5월 약 1488억원 규모의 고정이하 부실 브릿지론 등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입대금 마련을 위해 SPC는 총 1048억원의 유동화 사채를 발행했다. SPC는 인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1048억원 규모의 유동화 사채를 발행하고 캠코는 이중 786억원의 선순위 유동화 사채 전액을 인수했다. 나머지 262억원 규모의 후순위 유동화 사채는 민간 NPL 펀드가 인수했다. 이종국 캠코 부동산금융안정지원단장은 "캠코의 신속한 자금 투입을 통해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채권을 적기에 정리 할 수 있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금융회사 등의 건전성 제고를 통해 국민경제에 안정을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 1·4분기 기준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3.55%로 전 분기 대비 0.85%p 상승했다. 특히 저축은행업권과 증권업권의 PF 대출 연체율이 각각 11%대, 17%대로 치솟았다. PF 시장 불확실성에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금융권이 자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지난 3월 말 기준 3.55%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말 보다 0.8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특히 증권업권의 PF 대출 연체율이 17.57%, 저축은행은 11.26%로 치솟았다. 금융당국은 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PF 대출 연체율 현황에 대해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부진한 가운데, 금융권이 부실 브릿지론의 예상손실을 100% 인식하는 등 자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움직임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시간이 필요해 이에 따른 정리 지연"도 연체율 상승의 원인으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PF(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위기로 저축은행업권의 자산건전성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일부 지방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8%대까지 치솟았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전북지역 저축은행 연체율은 8.1%로 전년(4.3%) 대비 3.8%p 올랐다. 지난해 말 광주·전남·전북 지역 저축은행 7개사의 전체 대출금 규모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부동산 담보·건설업·PF 대출) 비중은 37.3%로, 연체율은 9.33%에 달했다. PF 연체율도 13.8%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1분기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이 7~8%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미 지방의 경우 이 수치를 뛰어넘은 것이다. 그만큼 저축은행 연체율이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최악을 기록한 것은 부동산 관련 대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기능이 축소된 상황에서 부동산 담보ㆍ부동산 PF 대출 취급 비중을 높였는데 건설ㆍ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전체 연체율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업계에 이달 17일까지 지난달 기준 부동산PF 토지담보대출 사업장 현황을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올해 초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 대손충당금을 부동산 PF에 준할 정도로 쌓도록 요구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PF사업장 옥석 가리기의 기준이 될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이날부터 시중은행과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 업권별 개별 면담 또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장별 PF대출 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정상(2%), 요주의(10%), 고정(30%), 회수의문(75%) 등으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공매를 통해 PF 부실채권 매각 가격이 낮아지면 PF 사업장에 돈이 돌면서 사업장이 정상화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의 부동산PF 경공매 활성화 요구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표준규정을 개정했지만 아직 업계의 분위기는 미지근하다. 표준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에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진행해야 한다. 기존의 규정에 ‘3개월’이라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