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부여를 위해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의 특검 임명 거부나 ‘공동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흠결이 있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의 탄핵 기각 판결 직후인 오전 10시21분쯤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해 "우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그러한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경남 산청 산불 피해자도 위로했다. 그는 “오후에는 정말 큰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또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직접 위로의 편지를 드렸다”며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5일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이 장관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주심 이종석 재판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나 결정이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 167일 만이다. 헌재는 "이태원 사고에 대한 이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탄핵사유로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다음 날 "경찰과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했더라도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는 발언으로 유가족들의 비판을 받았다. 헌재는 또 "이 장관이 참사 전 미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것을 위법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탄핵소추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올해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