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부여를 위해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의 특검 임명 거부나 ‘공동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흠결이 있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의 탄핵 기각 판결 직후인 오전 10시21분쯤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해 "우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그러한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경남 산청 산불 피해자도 위로했다. 그는 “오후에는 정말 큰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또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직접 위로의 편지를 드렸다”며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항상 제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복귀와 함께 다시 그러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우리 젊은 미래 세대와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과 언론과 또 시민단체와 기업과 정부 국무위원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기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명(정형식·조한창), 인용 1명(정계선)으로 갈렸다.
먼저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김복형 제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