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부동산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6월말 기준 1차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부실우려로 분류된 익스포져는 21조원 수준이다. 전체 익스포저의 9.7% 규모다. 대상은 연체 유예, 만기 연장 3회 이상 사업장(33조7000억원)이다. 앞서 지난 6월 금감원은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채무보증, 새마을금고도 사업성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성 평가 체계도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PF 유형별로는 본PF 4조1000억원, 브릿지론 4조원, 토담대 12조9000억원 등이다. 업권별로는 상호 등은 9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이 4조5000억원, 증권 3조2000억원, 여전 2조4000억원, 보험 5000억원, 은행 4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성 평가에 따른 충당금 추가 적립에도 대부분 업권의 자본비율이 지난 3월말 대비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영향을 크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했다. 이번 사업성 평가의 영향으로 최저 규제비율을 미충족한 금융회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P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 말까지 추가적인 출연금이 총 1039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고금리 및 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왔는데, 지난해 근로서민금융상품으로 10조6000억원을 공급해왔다. 앞서 2022년 9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6000억원으로 확대한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올해에는 1분기에만 2조4000억원을 공급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품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소액생계비대출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금융회사의 출연금은 가계대출금액에 0.03%가 부과되고 있는 ‘공통출연요율’이 업권별로 차등 상향되고, 은행권은 0.035%, 보험, 상호금융,여전, 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각각 0.005%p, 0.015%p 상향된다. 금융위는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