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은행검사1국은 3일 현재 우리금융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 결과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제재심의국으로 보내 다시 한 번 검토한 뒤 금융위원회로 송부한다. 평가 결과 나오는 등급은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를 가를 수 있는 중대한 요인이다.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 평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결과가 ‘답정너’ 식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금까지 강경 발언으로 우리금융과 현 경영진을 압박해왔는데 금감원이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금감원이 어떤 결과를 도출하든 공정성 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 원장이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매운맛’을 운운한데다 금감원이 정기검사 중간 결과 발표 당시에도 이 원장이 예고한 대로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부실을 강하게 부각했기 때문에 금융권에선 이번 평가에서 우리금융의 등급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1쪽 보도자료의 절반 이상을 우리금융에 할애했을 정도다. 그러다 보니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개정된 모범규준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국내 금융투자업자들의 대규모 해외 부동산 손실에 금융감독원이 대체투자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투자심의위원회 구성 요건과 연 1회 이상 사후 관리를 의무화한 게 골자다. 19일 금감원은 “금융사의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와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현행 모범규준을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는 83조7000억원이다. 이 중 일부는 손실이 현실화됐다. A사는 해외 오피스 빌딩에 투자했으나 주요 임차인이 이탈하고 사후 관리 부실로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다. B사는 해외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했으나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면서 전액 손실을 봤다. 이번 모범규준 개정안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리스크 관리 조직 설계부터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대체투자 과정 전반에서 업계 모범 사례가 반영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사는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 의사결정기구의 의결 정족수와 구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체 투자자산을 투자 형태와 만기 분포, 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가 신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은행·지주 등 주요 검사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 지난 5년간 총 2300억원이 넘는 불법 대출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우리금융 불법 대출 건수는 101건으로 총액은 2334억원이다. 이중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불법대출 규모는 기존에 알려진 350억원보다 380억원 더 많은 총 730억원으로, 451억원(61.8%)은 임종룡 현 회장 취임 이후 이뤄졌다. 338억원은 이미 부실화한 상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대출 건과 관련해 “현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임 회장을 압박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해왔는데 이날 전·현 경영진의 불법대출 취급 규모를 구분해 적시하면서 현 경영진을 겨냥한 제재 가능성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특정 금융사를 비난하거나 질책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경영진 제재 등은 확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검사 결과엔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도 달렸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15일 금융위원회에 보험사 인수 승인 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인수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는 제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낸싱(PF) 수수료 제도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현재 부동산 PF 수수료가 용역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이 혼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낸싱(PF) 만기연장시 부가되던 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만기연장시 이뤄지는 주선·자문수수료도 제한된다. 32가지에 달하던 수수료 항목도 11가지로 통합 단순화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수수료 체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한정해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수행 대가로 한정했다. 대표적으로 분양률 미달 등 발생시 부과되는 페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없이 반복 수취되는 주선·자문수수료 등의 부과도 제한키로 했다. 신용위험 가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신심사, 명확한 가산금리 부과기준 등에 따라 대출금리(이자)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익공유 부분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유해야 한다. 수수료 항목도 32개에서 11개로 대폭 정비한다. 법률약정·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7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4일 저축은행 PF대출 담당부서장에 '저축은행 PF 토지담보대출 경·공매, 자율매각 진행경과 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부동산 PF와 토지담보대출 위험노출액(익스포저) 관리를 매주 점검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이달과 11월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사업장 정리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경·공매 절차를 서두르면서 저축은행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실우려 사업장이 증권사, 캐피탈의 2배에 이르는 데다 충당금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정리를 서두르고 싶지만 '가격 절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주도한 1·2차 부실 PF 정리 펀드의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3차 펀드 조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PF 위험이 일부 해소될 경우 경·공매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금융권 관계자는 "수도권 일부 사업장의 경우 금리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비수도권, 지방의 부동산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팔아도 손해가 뻔한데 팔려는 곳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짚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과 관련 금융 전문가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리 속도와 범위'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일부 사업장에서 손실이 인식될 것을 고려해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제2금융권 회사를 주의 깊게 봐야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부동산 PF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관련 시장 전문가 의견을 청취·교환하는 자리로,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및 5대 지주(KB·신한·하나·우리·NH) IR 담당 부사장, 신용평가사(나이스·한신평), 연구원(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의 견조한 거시경제 회복세와 금리 인하 기대 등에 힘입어 PF 연착륙 대책 발표 이후에도 채권시장 등은 불안 징후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장의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인 만큼,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종전 대책을 보완·확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의견을 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금융, 인구 임팩트를 넘어라’를 주제로 열린 ‘제26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은행에서의 고위험·고수익 상품 판매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금융 당국 차원에서 적절한 판매 규제 수준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은행에서 (고위험·고수익 상품을)판매하면 안 된다는 식의 결론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홍콩H지수 ELS 손실 사태로 일각에서 은행에서의 고위험·고수익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지만 이에 거리를 둔 것이다. 이 원장은 은행에서의 고위험·고수익 상품 판매를 허용하되 투자자의 경험이나 재산에 비춰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 창구에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려고 온 고객이 아닌데도 관련 상품을 권유해도 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면서 “짧으면 30분, 길어봐야 한 시간인 상담 시간 동안 투자자에게 복잡한 구조화 금융상품을 이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업계에 이달 17일까지 지난달 기준 부동산PF 토지담보대출 사업장 현황을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올해 초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 대손충당금을 부동산 PF에 준할 정도로 쌓도록 요구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PF사업장 옥석 가리기의 기준이 될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이날부터 시중은행과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 업권별 개별 면담 또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장별 PF대출 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정상(2%), 요주의(10%), 고정(30%), 회수의문(75%) 등으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공매를 통해 PF 부실채권 매각 가격이 낮아지면 PF 사업장에 돈이 돌면서 사업장이 정상화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의 부동산PF 경공매 활성화 요구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표준규정을 개정했지만 아직 업계의 분위기는 미지근하다. 표준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에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진행해야 한다. 기존의 규정에 ‘3개월’이라는 주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정부가 지난 26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했다. 그동안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 명 이상이 참여해 날마다 3조 원 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었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 때까지 공백의 틈을 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가상자산 시장참여자의 피해방지와 회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꾸렸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는 ▲이상거래 감지 및 분석 ▲가상자산 거래 흐름,보유자 추적 및 동결 ▲해외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