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국회는 2025년 4월 17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85명, 반대 89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 재판관 3명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진행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 궐위 또는 탄핵 등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경우,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게 되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이 심판에 참여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일부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법률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헌재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게 되어, 헌재 구성에 일정한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임기가 곧 만료되는 헌법재판소 문형배 대행이 최근 ‘임기 연장’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 대행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대행직을 맡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그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문 대행의 임기 종료가 다가오면서 대법원장 및 국회의장 등의 임명에 관한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문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속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지만, 야당은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형배 대행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강화를 주장하며,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재판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이번 임기 연장 법안 발의는 단기적으로는 민주당의 전략적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문 대행이 임기 동안 해 온 헌법재판소의 운영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야당에서는 이러한 법안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임기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추가적인 불확실성 없이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현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는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엄격한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소추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심판하는 중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추인인 국회가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법적·윤리적 정당성을 잃습니다. 이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의 판사를 스스로 임명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법적 판단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더욱이 이와 유사한 선례가 이미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적법 절차 위반으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1루65721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회 위원을 충원한 것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는 소추와 재판의 독립성 원칙이 헌법적 가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 의장을 만나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이 (의료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고 국민의 생각"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마지막 단계, 마지막 의사결정 단계의 근처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의료계도 여러가지로 마음 상하신 것이 있겠지만 이 문제는 결국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절대적 가치 하에 모여야 한다"며 "앞으로 노력해서 실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출범의 마지막 의사결정 단계 근처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정부가 국민이 걱정하는 만큼 더 유연하게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 의료계도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하는 것이 있겠지만, 이 문제는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절대적 가치 하에 우리가 다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회의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충청권을 순회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야권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국회의사당 완전 세종시 이전 추진 공약도 강조했다. 그동안 선거에서 스윙보터 역할을 해온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특별자치시를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서 "(문재인 정부가)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이 기억나시느냐"며 "저희가 그걸 복원시켰다.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원전 없는 나라로 돌아가고 싶냐. 전기값 오르는 나라로 돌아가고 싶냐"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서 혼밥외교하고 무시당하고, 한미일 공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다시 '셰셰(謝謝·고맙습니다)'외교하는 문재인 정부로 되돌아가야겠느냐"고 말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대전 중구에서도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북한에게 갖은 퍼주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그림을 만들어보려하다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이번에) 잘 나왔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잊고 있던 지난 정부의 실정과 문제들을 오히려 국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법무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을 법 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기본법인 민법에 인격권 조항을 신설하고 그 구제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그동안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그 존재가 인정돼 왔으나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2 제1항을 신설해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해 어떤 인격적 이익이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예시해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찬성 149 대 반대 136표…한덕수 해임건의안도 가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 대거 반란표가 나온 결과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큰 파장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재석 295인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로 중단된 부분을 포함해 약 30분간 길게 이어진 설명이어서 국회의장으로부터 "좀 요약해서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서너 차례나 나왔고, 야당 의원들도 이유 설명이 지나치게 상세하고 이 대표에게 불리한 정황증거 등을 담고 있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