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사건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심판의 핵심 근거였던 내란죄를 철회하며, 마치 "증거 없이 이혼만 빨리 시켜 달라"고 주장하는 부실한 태도를 보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법치와 정의를 우롱하는 행위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전례를 남길 수 있는 것이다. 탄핵과 이혼소송은 비슷한 논리, 부실한 태도,민주당의 내란죄 철회는 마치 이혼소송에서 "외도"라는 중대한 사유를 들고 나왔으나, 정작 법정에서 "그럼 외도 증거를 가져오라"는 판사의 요구에 "재판이 오래 걸리니 외도는 철회하겠다. 그냥 빨리 이혼 판결만 해 달라."고 말하는 소송 제기인과 다를 바 없다. 더 나아가, 민주당의 태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다. 소송제기인: "판사님, 배우자가 외도를 했습니다! 이혼소송을 신청합니다. 신속히 판결해 주십시오. (사실… 이혼 후 재혼할 상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판사: "외도라니요? 그거 확인하려면 증거를 가져오셔야죠." 소송제기인: "아, 증거는 복잡하고 오래 걸리니까 외도 주장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냥 빨리 이혼 판결해 주세요! 재혼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석동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3일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현 시국 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안 내려진 상태”라는 지적이다. 그는 “공수처가 일개 판사의 근시안적인 판단에 불과한 체포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할 경우 그 자체로 발생하는 부정적 파장, 그리고 5000만 일반 국민과 750만 전세계 동포가 겪게 될 정서혼돈을 털끝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공수처장부터가 수사 경험이 극히 빈약하고 수사 인력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고자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공수처가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선진변호사협회(대표 도태우변호사)가 30일 성명을 발표했다. 선진변협은 성명서에서 윤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체포영장은 수사권 없는 기관에 의한 반헌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선진변호사협회는 자유, 민주, 법치 구현과 국민통합을 위한 법률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지난 7월 18일 창립됐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에 대응하는 대표적 우파 변호사 단체로 평가된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1. 공수처는 2024. 12. 3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내란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우리 헌법 체계는 탄핵 심판으로 파면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헌법 체계상 탄핵 심판이 내란죄 수사에 우선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 및 형사소추 금지 규정의 취지, 그리고 대통령의 국가원수적 지위의 국정안정 및 국민통합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탄핵심판은 내란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선행되어야 하며, 구속 수사를 우선시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다. 3. 공수처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존재하는 수사기관인데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새 국면을 맞았다. 국민의힘의 유력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특검법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4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데일리한국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나 진상규명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당 대표가 되면 공수처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제삼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당 차원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주장이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법원장이 특검을 선정하는 내용"이라며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이도 이 논란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순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수(민주당)가 심판(특검)을 고르는 민주당 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