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석방을 지휘한 부장판사와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 심 총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구속 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구속을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 왔는데 이를 뒤집는 판단을 하고, 체포 적부심에 걸린 시간은 구속 적부심과 마찬가지로 구속 기간에 불산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세행은 심 총장이 즉시 항고를 함으로써 이 같은 법원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수사팀 반발에도 석방 지휘를 강행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즉시 항고 포기는 심 총장이 검찰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런 법원 권한 대해 즉시 항고해 집행 정지 효력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다"며 즉시 항고는 위헌에 위헌을 더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관해서는 "구속 심문 제도 도입 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 실무 관행이다"며 "기존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 동의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