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6일 “레고랜드 사태 때부터 부동산 공급 자금을 담당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틀어 막고 고금리 시기에 금융회사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등 금융감독원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한 것이 누적된 결과”라며 “한은 역시 경제·금융·통화 당국 수장 간 회의(F4)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싸우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은행이 (대출) 물량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에 대출 관리를 요구했더니 손쉬운 이자 장사에만 매달렸다는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시장 개입에 전방위로 나서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정책 수단이 남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8·8 부동산 공급 대책은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고 재정은 이미 상반기에 올해 총량의 64%를 써버렸다. 부동산을 버리고 내수를 활성화하려 해도 가계부채가 급증해 통화정책의 보폭도 좁아졌다.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개입이 아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6~45%)을 매기는 방안을 올해 5월 9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지만, 그 기간을 1년 더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과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이 오는 3월 시행 예정이다. 재초환 분담비율(10~70%) 구간이 확대되고 장기 거주자에 대해 부담금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1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안전진단 등 인센티브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도 4월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또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아닌 생활인구의 확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적용지역과 가액 등 요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50% 감면하기로 했다. 또 국내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