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업무 추진 과정의 효율적·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위원 5명과 10개 분야 민간 전문가 19명을 포함해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임기(2022. 11. 1. ~ 2025. 10. 31.)는 위촉일로부터 3년이다.(1회 연임 가능)
적극행정위원회는 그동안 도 인사위원회에서 병행·운영해왔다.
하지만 제도화된 법률·규정이 환경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 등을 극복하는 한편, 공무원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도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다.
앞으로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 추진이 곤란한 경우 처리 방향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면 면책 효력이 발생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이 일상화되도록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