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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12월 3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올해 12월 30일까지 받는다.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방문이 불편한 경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된 세대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어 △1인 세대 10만 3,500원 △2인 세대 14만 6,500원 △3인 세대 18만 4,500원 △4인 이상 세대 20만 9,500원이 지급된다.

 

한편, 에너지 바우처는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 중에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경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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