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는 건축인허가 업무 담당자 간 정기적인 토론을 통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과 적용사례를 공유하여, 인허가 업무처리 등에서 행정처분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종이없는 자율 토론의 날’은 별도의 자료 없이 팀별․읍면별로 자율적인 소재를 선정해 업무에 지장이 없는 일과 시간 이후를 활용하여 매주 1회(월요일) 운영하는 토론회이다.
해당 토론에서는 건축허가(신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해석상의 의문점에 대해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공유하여 건축 인허가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운영된 종이없는 자율토론의 날에서는 ‘종전 비허가 대상 건축물의 양성화 방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범위’,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범위’ 등 건축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들이 진행됐다.
또한 민원처리 지연사례 분석, 제도개선 발굴 등을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종이없는 자율토론의 날을 계기로 건축인허가 담당자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건축관련 업무처리 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