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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코로나19 관련 1학기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 안내

분리고사실 운영으로 확진학생에게도 응시 기회 부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을 위한 분리고사실 운영에 관한 기말고사 응시 관련 방역 및 조치 사항을 제시한 "코로나19 관련 1학기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6월 8일 수요일에 학교로 안내했다.

 

"코로나19 관련 1학기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 계획"에는 기말고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별 준비 사항(사전준비→고사 중→사후관리)이 포함되어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이번 조치로 분리고사실을 운영함으로써 확진자도 시험 응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사전 준비 단계] 도교육청 및 학교는 24개의 소방센터, 6개의 보건소, 114개의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확진 학생 증상 악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학교는 기말고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교직원·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사전에 응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분리고사실을 사용할 수 있다.

[고사 기간] 고사기간에는 일반학생과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 간 시차 등·하교를 하도록 한다. 또한 확진 학생과 의심증상 학생의 고사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한다. 고사 기간 중 급식 시행 여부와 확진자·의심증상 학생 간의 분리는 학교의 여건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일반고사실 학생들과 분리고사실 학생들을 격리하기 위한 별도의 화장실도 지정하도록 한다. 감독교사는 가급적 확진 후 45일 미경과된 비담임교사 중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안내한다. 감독교사는 마스크(KF94), 장갑, 안면 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하며, 담임교사에게는 분리고사실 학생이 귀가 후 코로나19 의심증상 유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한다.

 

[사후 관리] 분리고사실 감독교사 등을 중심으로 10일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모니터링한다. 시험을 마친 후에는 방역당국의 소독 관련 지침에 따라 전문업체 등을 통해 학교 방역소독을 한다. 특히 학교별 기말고사 기간 중 특이사항 발생 시 상시 공유할 수 있도록 비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안정적인 기말고사 운영을 위하여 도교육청은 6월 10일에 비대면으로 중·고등학교 교무부장 및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강승민 학교교육과장은“학교는 일반학생 및 확진자·의심증상자가 안전하게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도교육청에서도 관련 부서와 협업하면서 안정적인 기말고사가 운영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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