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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 특별점검

16일부터 19개소 사업장 대상 … 사후관리 협의내용 중점 점검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사업장을 대상으로 16일부터 사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의 협의이행 실태를 3월부터 연말까지 각 분야 대학교수 및 환경단체 등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20명)과 함께 조사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훼손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협의 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다.

 

대상 사업장은 19개소이며,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사후관리조사단에서 지적한 이행조치 요구사항과 자체 오수처리시설 협의기준 준수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및 변경상태 등 규정된 제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특별점검을 통해 15개소 사업장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행조치 4건, 과태료 부과 1건을 처분한 바 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에서는 사후관리 협의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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