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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이륜차 단속으로 시민불편 해소 및 안전 도모

불법 유형별 이륜차 단속을 통한 각종 범죄 예방 및 준법정신 고취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는 소음유발 등 고질적으로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연중 단속을 진행하는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이륜차 단속은 연중 추진하는 ‘상시 단속’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는 ‘집중 합동단속’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다.

 

이중'상시 단속'은 읍면동 주관으로 연중 실시되고 있으며, '집중 합동 단속'은 제주시 차량관리과를 비롯해 관계기관과 분기별로 합동 추진 중이다. 집중 단속은 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방지와 이륜차 소유자의 준법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진행한다.

 

불법 이륜차 사용에 관한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3분기 단속에서 6회의 합동 단속을 실시해 총 8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으며,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번호판 규정위반 20건 ▲안전기준 위반 57건 ▲무등록 사용 4건 ▲불법 튜닝 5건으로 집계됐다.

 

단속에서 적발될 시에는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유형별 위반사항에 따라 일정액의 과태료 또는 징역, 벌금형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이륜차의 각종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안전과 사전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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