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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훈 의원, 제2회'대한민국 의정대상'수상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우수 법률안 선정

▲ 소병훈 의원, 제2회'대한민국 의정대상'수상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25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신설되었으며,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법률안 성안 과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법활동 부문 수상자를 선정한다.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일부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할 때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반환사고가 급증하면서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금액도 급격히 증가했다. 또, 2016년 이후 전체 대위변제액 6,494억 원 가운데 HUG가 회수한 금액은 3,560억 원(55%)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해, 동 개정안은 HUG를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해 시간과 세금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자 했다.

 

동 개정안은 202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동년 7월 20일 정부가 이를 공포했다.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된 HUG는 사고 임대인에게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게 됐다.

 

소(訴)가 1억 원인 사건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인지대는 45,500원으로 소송제기에 따른 인지대 455,500원의 1/10 수준에 불과해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으며,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는 과정도 지급명령에 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법정 2회 이상 출석 없이 바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어 회수율 및 회수 속도도 높일 수 있게 됐다.

 

소 의원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내는 혈세가 적절한 곳에 사용되는지 감시하는 일은 국회의원의 의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국민과 광주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성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작년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대표발의했던 보행자 안전과 편의증진을 촉진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우수 법안으로 선정돼 입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의정활동의 모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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