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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기간 운영

8월 5일 ~ 8월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동안 주거용 건물이 신ž증축, 용도변경 또는 부속토지 분할ž합병된 개별주택 815호에 대하여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및 읍ž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열람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주시 세무과 및 읍ž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가격산정 적정성 등을 한국부동산원에서 재검증할 예정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9월 29일자로 결정ž공시하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이 국세‧지방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내에 꼭 가격을 열람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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