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진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충남 천안갑) |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충남 천안갑)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간선버스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는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해 통행 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향상한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현행법은 BRT 사업의 범위를 ‘대도시권’으로 한정하고 있어 천안을 비롯한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BRT 건설 및 운영 비용을 관할 시도에 부담하게 되어있어, BRT를 희망하는 기초지자체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광역지자체 간의 분쟁이 있어왔다.
이번에 통과된 BRT 특별법 개정안에는 ▲ BRT의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권’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 확대 ▲ 시·도지사가 수립한 BRT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할 경우 국비 지원 ▲ BRT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시·도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시·군·구)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법 통과로 ‘대도시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지역과 BRT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 반영된 세종천안 BRT 2단계 사업(천안아산역-홍익대학교)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번 BRT 특별법 개정안과 천안세종 BRT 2단계 사업을 통해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면, 충남과 인근 시도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법지원을 통해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와 함께 교통이 편리한 충남을 만들고, ‘새로운 충남, 미래 100년’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