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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영의원, 대표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외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입지 및 개발법'강원대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내실 강화

▲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외 3개 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3건의 법률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대학 부지에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기업 및 지원시설 등 영구시설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의 내실 있는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레몬법’으로 알려진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정성을 철저히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조류충돌사(死)방지법’이다. 환경부의 추정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건물 투명창, 투명방음벽 등에 부딪혀 죽거나 다치는 야생조류의 수는 800만 마리에 달한다. 하지만 제대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아 대응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으로 개정안 통과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가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이번에 함께 통과된 3건의 법률안도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법안이다”고 밝히며“앞으로도 강원도와 강원도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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